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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구축 관련 (공문)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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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29 14:01 조회4,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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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서버 구축 관련 안내 말씀 ≫

본사 웹관련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주)미르테크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를 통하여 운영하시는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한 보안서버 구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안서버는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 (회원 가입 시, 로그인 시 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탈취, 가로채기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미 조치 시 정부에 의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서버 구축 조치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정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 구축 웹사이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금년 8월 18일 이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안서버 미구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태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안서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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